“몽골 금광에 투자하세요” 허위광고 70억 챙긴 사기단 검거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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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폐광을 금광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경재·李慶在 부장검사)는 11일 C사 대표 홍모씨(55)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량이 하루 8∼15kg(약 9000만∼1억7000만원)인 몽골 금광 2곳의 소유 및 개발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채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일간지에 허위 광고를 내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을 닫기 직전 1000만평 규모의 금광에 대한 지질탐사권(금매장 여부 조사권)을 개발허가권이라고 속였으며 몽골에 사무소를 차리고 현지인을 고용해 투자자들의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개발허가권을 얻은 일부 금광(약 12만평)은 잔존 금 매장량이 3억원어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앙일간지에 한 달 간 96회의 광고를 게재하고 바람잡이 40여명을 거느리며 전국 순회설명회를 여는 등 대담한 사기극을 벌였다”며 “현금 투자자와 피해 액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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