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21일부터 강력 규제

  • 입력 2003년 7월 1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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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음식점의 무분별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용기를 주문 제작해야 하는 업체는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대형 업체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영세한 사업자는 행정지도나 1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밖에 1회용 비닐 식탁보를 사용하는 횟집, 1회용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매장면적 33㎡(10평) 이상 약국과 서점,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구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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