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만 대상이 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全斗煥)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장씨 등은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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