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가담자 연금지급소송 패소

  • 입력 2003년 7월 11일 0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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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10일 “1979년 12·12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세동(張世東·사진)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화평(許和平)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허삼수(許三守) 전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 등 3명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만 대상이 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全斗煥)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장씨 등은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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