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양천 등 10곳 투기지역 후보로

  • 입력 2003년 7월 11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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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대상 후보에 서울 금천·양천·은평·중랑·동작구와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및 용인시, 부산 2개구, 강원 춘천시 등 10곳이 올랐다. 정부는 15일경 투기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은행 ‘6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서울 금천(최근 한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 2.6%), 양천(2.5%), 은평구(2.3%)와 고양시 일산구(2.1%) 등 4곳이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

또한 서울 동작·중랑구와 용인시, 부산 2개구, 춘천시 등 6곳은 주택 재건축 등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선 매달 주택매매가 상승률을 점검,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후보에 포함됐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직전 월의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고 직전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2개월 평균의 130%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기본 요건을 갖춘 4곳은 투기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6곳은 심의에서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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