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재건축 허용연한 차등적용

  • 입력 2003년 7월 10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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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그동안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건축 연도에 따라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10일 “아파트 건축시기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등 3단계로 나눠 재건축 허용 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부터 건축사 건축심의위원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하되 80년대와 90년대에 신축된 아파트는 30∼40년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10월경 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조영하 주택건축과장은 “서울시처럼 3단계로 나눠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하겠지만 건축 시기에 따른 허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70년대 지은 아파트는 20년 이상, 80년대 아파트는 30년 이상, 90년대 아파트는 4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역에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35단지 186동 8361가구, 80년대 건축된 457단지 1838동 10만1712가구, 90년대 신축된 414단지 2295동 21만1092가구 등이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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