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100m내 집회금지 인권위 “집회자유 침해 해당”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50분


코멘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0일 “특정 장소의 일부가 외교 공관으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집회금지 장소로 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향후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SOFA개정국민행동 대표 문정현 신부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부근에 위치한 ‘시민열린마당’에서의 집회불허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 장소는 외교 공관으로부터 100m거리 밖에 있으며 그곳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원의 일부가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역에서의 집회까지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공원 면적의 40%에 달하는 부분이 외교 공관들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지점에서의 집회는 허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는 2000년 2월부터 “시민열린마당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일본영사부로부터 35m 이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90m 이내에 해당하므로 집회나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