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개'고기 맛 볼 수 있다

  • 입력 2003년 7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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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내에서 물개 고기로 만든 보양탕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 거주하는 수입업자 이모씨는 최근 부산 세관을 통해 캐나다산 냉동 물개 고기 20.16t을 들여와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물개고기는 여행객이 항공기로 소량 반입한 적은 있으나 정식 수입 물품으로 대량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개 고기는 그동안 국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올 3월 관련 법규 개정으로 생식기인 해구신(海狗腎)을 제외한 부분은 식품 재료로 인정되면서 이번에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들어온 물개고기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을 받는 대로 관세 30%를 부과한 다음 통관시킬 방침이다.

물개 고기는 북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즐겨 먹는 무공해 식품으로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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