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 주장과 달리 특수활동비나 여비 등 일부 항목의 증빙서류가 국가안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1999년도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용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데 대해 국회가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내용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공개하자 “증빙서류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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