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피해 막을수 있었다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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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가 건축허가도 받기 전에 상가 분양을 시작하자 관할 서울 중구청이 계약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업체측에 두 차례나 분양 자제를 요구했고 서울시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상가의 건축과 관련한 일부 조례를 고쳤으나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분양을 허용하는 규정은 손대지 않아 앞으로도 부도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의 경우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에서 피해 예상했다=9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의 제일은행 빌딩에 있는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 사무실. 광고를 믿고 투자한 계약자 100여명이 모여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동대문의류상가의 노른자위 땅 2370평(연건평 2만9000평)에 지하 7층, 지상 16층의 대형 쇼핑몰을 세운다는 광고가 나간 뒤 3000여명의 투자자가 계약금 등으로 3476억원을 냈지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 것.

이 회사 대표 윤창열(尹彰烈·49·구속 중)씨는 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청의 건축허가에 앞서 거쳐야 하는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가 끝나기도 전인 2001년 9월 분양을 시작했다.

중구청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2001년 11월 30일 건축허가를 받기 전의 상가 사전분양을 금지하고 분양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8월에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분양을 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그러나 상가는 사전분양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청은 굿모닝시티의 분양이 이상열기를 보이자 지난해 두 차례(1월 16일, 4월 1일) 분양 자제를 업체측에 요구했고 8월 2일에는 상가의 사전분양 금지 및 분양사고 피해보증제도 마련을 서울시에 다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건축심의 과정 논란=굿모닝시티가 지난해 6월과 8월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굿모닝시티 건축계획안을 처음 심의한 것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직원과 대학교수,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43명의 위원 중 3분의 2 정도가 건축을 반대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A씨는 “쇼핑몰 예정 터에 있는 한 건물(16층 규모의 계림빌딩)을 헐고 짓는다고 해서 놀랐다”며 “94년 완공돼 10년도 안 된 건물이라 자원낭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건축위원회는 이후 3차례 더 굿모닝시티 건축안을 다뤘지만 건축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6월 12일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아파트의 경우 2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상업건물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

그러나 한 일간지에 계림빌딩의 철거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던 동대문 포럼의 유상오 운영위원장은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에 반대하던 몇몇 사람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는 두 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9월 통과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계획 심의나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은 없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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