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특소세 근소세인하 처리못해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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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전날 여·야·정 긴급 간담회에서 일괄 타결키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특별소비세 인하, 근로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재경위는 10일 속개된다.

관심을 모은 15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정부측이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집중 제기해 현행 7%인 특소세율을 5%로 낮추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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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예산 규모 - 특소세 인하 협상 진통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는 근로소득세 감면조치의 시행시기에 대해 야당은 경기 진작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내달 시행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내달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근소세 감면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시 소급 적용할 경우 7500억원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추경예산 규모의 경우 정부·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4조2000억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추경예산 일부의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추경 규모 자체를 많이 떨어뜨릴 생각은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깎고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추경안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혀 사업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당초 정부안인 4조2000억원 안팎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유흥주점과 골프장, 카지노 등 고급 소비행위와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특소세율을 유지하되 에어컨 촬영기 등 나머지 품목의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20% 인하하는 방안에는 여·야·정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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