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가게에 도둑… 순식간에 도주 "경비업체 책임없다”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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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 만에 물건을 털어 달아날 정도로 ‘신출귀몰’한 도둑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경비회사와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宋永天) 판사는 9일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추모씨가 경비용역업체 ㈜캡스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뒤 6분 안에 경찰이, 8분 안에 경비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한 경비회사의 긴급대응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1년 12월 캡스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5일 오전 도둑이 들어 1분1초 만에 고급 드라이버 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털어 달아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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