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宋永天) 판사는 9일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추모씨가 경비용역업체 ㈜캡스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뒤 6분 안에 경찰이, 8분 안에 경비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한 경비회사의 긴급대응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1년 12월 캡스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5일 오전 도둑이 들어 1분1초 만에 고급 드라이버 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털어 달아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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