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세금 잘못신고땐 가산세 절반으로 낮춰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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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일 수출입업체가 세금을 잘못 신고할 때 물리는 가산세를 현재의 절반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업체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를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첫 신고 후 6개월까지는 부족한 세금의 10%에서 5%로, 6개월이 지나면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오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관 출장소장에게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 징수 등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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