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 입력 2003년 7월 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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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귀중

본인은 국익 우선을 요청하는 대승적 국민 여망을 받들어, [평창/무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아래 사항을 양해하고 수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평창)가 단독 제출하는 것으로 전북이 양보하기로 한다.

2. 전라북도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있어 단독 제출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다. 단 상기 권리는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본인은 위 동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법적, 사실적 쟁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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