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용차 5부제 참여땐 현금 보상”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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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 자율요일제(5부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월∼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자동차세의 10∼20% 또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보험회사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시는 당초 예상한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가 자율요일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라며 “보험회사들도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납부 때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는 또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많이 문의하고 있어 매주 하루씩 연간 52일 정도 되는 운행 금지일 가운데 3, 4일은 운행할 수 있는 운행허가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일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 또는 각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는 12일부터 받을 수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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