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포괄수가제 의무화…분만 치질 등 8개질병 실시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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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치료비를 받게 하는 일종의 정액제인 포괄수가제(DRG)가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4개과에서 행하는 분만 치질 백내장수술 등 8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포괄수가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병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의료기관은 질병에 따라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 진료 행위별로 일일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심사해 매달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택하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병원이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진료를 행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반면 과잉진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병의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협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일시적으로 진료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신 의료기술의 도입을 억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특수한 처치나 실험적인 의료기술이 쓰이는 대학병원 등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대학병원급 이상에는 초과 진료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포괄수가제▼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치료비만을 받는 일종의 정액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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