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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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150억원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단독으로 가결했다. 한나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만 참석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수정 내용에 대한 사전 합의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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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현대그룹 등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서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특검 수사 범위를 ‘150억원+α’로 한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또 정치적 논란이 됐던 수사 기간에 대해 연장 없이 60일로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했던 새 특검법 원안은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삭제했다. 수사 기간도 원안에는 1차 수사 기간 50일에, 대통령 승인 없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특검법안의 수정은 최병렬(崔秉烈) 대표와도 협의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른 당내 반발에 대해선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수정에 대한 여야 협의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를 중시해 온 국회 절차법을 무시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수정안이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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