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채 양도땐 유리한쪽 비과세

  • 입력 2003년 7월 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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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보유한 주택 2채 이상을 동시에 팔았을 때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택을 선택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이 8일 발표한 ‘상반기(1∼6월) 국세심판 결정사례’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정리한다.

▽주택 2채 이상 동시양도=A씨는 1971년과 93년에 각각 구입한 주택 2채를 2000년에 팔면서 93년에 구입한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해 71년에 산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A씨에게 양도세 23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오래된 주택 △양도 당시 거주주택 등의 순서로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통칙은 세법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모아둔 것이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폐가(廢家)도 주택인가=B씨는 3년 이상 보유한 서울 서초구 C아파트를 2001년에 팔면서 양도세 7800만원을 냈다. B씨는 나중에 “1가구 1주택인데 잘 모르고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B씨의 부인이 충북 충주시에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환급을 거부했다.

국세심판원은 “B씨 부인 소유의 주택이 용도상 주택이고 재산세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충주댐이 지어지면서 거주가 불가능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유흥주점 특별소비세=E씨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39.45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나 국세청장의 업무지침이 정한 과세기준면적(40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소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D씨에게 특소세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장의 업무지침은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한 데 불과하다”며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특소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골프회원권 양도=타일도매업체인 D사는 97년 부도가 나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8억원을 계열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 16개(계좌당 5000만원)를 받았다.

D사가 나중에 골프회원권을 4억원에 처분하자 국세청은 부가세 4200만원을 매겼다.

국세심판원은 “D사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로서 판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서 처분한 것”이라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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