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현금수입업종-전문직 종사자 3만8593명 세무관리

  • 입력 2003년 7월 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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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피부 비만관리업체 등 ‘사치성 서비스업종’ 및 같은 업종이 몰려 있는 밀집상권 내 사업자 등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3만8593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3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중점 세무관리 대상을 이같이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8959명 △기타 현금 수입업종 7173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689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 등 집단상가 내 사업자 8751명 △유통판매업 3785명 △부동산임대업 3557명 △건설업 1391명 △기타 서비스업 3288명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 비율과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375만명과 법인 37만곳으로 개인사업자는 올 1∼6월, 법인은 4∼6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 14만5000명과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내 사업자 6만3000명에 대해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관련 단체 또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성명 등 기본사항 외에 14개 항목에 달하는 기재사항을 4, 5개 항목으로 줄인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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