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일 "활주로의 시정거리에 따른 비행기 이착륙 허용을 규정한 공항시설 카테고리 등급을 9월 4일부터 Ⅲa에서 Ⅲb로 한 단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Ⅲa 등급은 활주로의 시정거리가 200m 이하일 경우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지만 Ⅲb 등급은 이착륙이 금지되는 시정거리가 100~50m로 완화된다. Ⅲb 등급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현재 미국 애틀랜타, 영국 히드로, 체코 프라하 공항 등 전 세계에 14개가 있다.
인천공항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거리가 100m 이하였던 경우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등급이 승급되면 안개로 인한 비행기 결항 사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항시설이 Ⅲb 등급으로 승격되더라도 비행기와 조종사 등도 이 등급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시정거리 100m 이하의 악조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53개 항공사 가운데 14개 항공사 소속 항공기만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고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조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하루 300편 가량의 항공기 가운데 70~80%가 안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뜨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시정거리 100~200m였던 경우가 총 8시간36분으로 이로 인해 180여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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