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지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없지만 굿모닝시티와 ㈜한양 등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이 한양의 주채권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의뢰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한양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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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당시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는 점과 당시만 해도 파산기업에 대한 첫 파산폐지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쾌거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한양의 파산관재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기도 한 최병모(崔炳模) 변호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박종원 전 한양 사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자칫 검찰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도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고 굿모닝시티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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