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영주차장 관리권 10월부터 자치區로 이관

  • 입력 2003년 7월 7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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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86곳에 설치된 868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이 10월부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인천시는 7일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나 포장마차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가진 구청에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넘겨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50곳(2989면)과 노외주차장 36곳(5698면)이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1∼4급지로 나눠 그동안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기준 300∼1000원을 받았으나 10월부터 해당 구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 관리원 138명에 대한 임금 수준과 신분을 지금과 같이 승계하는 조건을 각 구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노조원들은 “신분 변동으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며 인천시청 앞에서 공영주차장 관리권의 자치구 위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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