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시계획조례 주민위주 개정을"

  • 입력 2003년 7월 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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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시민 및 사회단체들이 양적 개발을 우선시 하고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 방안이 애매모호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재정비와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9일 열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바람직한 개정을 주장하는 ‘시민제안서’를 7일 제시했다.

이들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수립 등 2단계로 나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영향이 미치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10분의 2, 건물면적 10분의 2’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에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각각 10분의 1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사도 18% 이상의 개발을 불허한다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경사도 적용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제한은 각 지역의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인 규제로 재조정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등으로 구성된 ‘러브호텔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러브호텔 개선지침안(본보 5일자 A27면 보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주거지 이격거리 50m를 100m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100m 초과 200m 이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숙박시설의 화려한 외부모습 등 시설물 등에 대한 규제는 ‘숙박업소지도에 관한 조례’등과 같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러한 내용을 신중하게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반숙박시설개선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의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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