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8648명 징계 결정…11일 첫 징계委 열려

  • 입력 2003년 7월 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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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철도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조합원 8648명이 중징계대상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이들은 제3차 업무복귀 명령 시한(6월29일 오후 10시)을 어긴 파업참가자로서 파업참가 전체 노조원 9888명의 약 87%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운전 3836명, 차량 2608명, 운수 1279명, 정비창 790명, 시설 125명, 전기 10명 등이다.

철도청은 이들 가운데 50명을 대상으로 11일 첫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철도청 당국자는 “징계 인원 전원이 최소 정직(停職) 1개월 이상,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중징계 대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확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만1272명 가운데 46.5%가량인 9888명이 참가했다.

또 파업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여객운송 차질 71억원, 화물운송 차질 24억원 등을 포함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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