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얼굴흉터 보험금 여성 많이 주는것은 역차별”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40분


코멘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자동차사고로 같은 정도의 흉터가 생겼을 때 여성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지급받은 고모씨(43)가 올 1월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상 고씨와 같은 장해를 입은 여성은 7급으로 판정돼 보험금 1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남녀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자배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종의 제약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이지만 이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는 12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는 14급으로 판정하는 등 동일한 흉터에 대해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령에서 ‘여자’ 또는 ‘남자’를 ‘사람’으로 바꿀 것을 권고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