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세대 11% 불법 구조변경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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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10곳 중 1곳이 불법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4∼6월)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4분기(7∼9월) 사용을 승인한 연면적 606평 이하 소형 건축물 등 5903동을 점검한 결과 675동(11.4%)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986동 가운데 65동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가구 수를 늘렸고 18동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0동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구별로는 중구(41.6%) 서대문구(23.5%) 구로구(22.7%) 관악구(19.7%) 마포구(19.2%)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 건축물의 경우 4917동 가운데 575동에서 준공 후 건물 불법 증축, 불법 세대분할, 주차장법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적어 건물주의 영업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위락 휴게시설과 대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986곳 가운데 288곳(29.2%)에서 529건의 안전 불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 불량 사례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피난유도등이 켜지지 않거나 피난용 계단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경우, 가스누출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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