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게임 외국기술 도입…조세감면 혜택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20분


코멘트
캡슐형 내시경과 생체인식 등 첨단산업 분야, 게임과 가상현실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분야의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0일부터 외국인 투자나 기술 도입을 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조세감면 대상 분야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환경기술(ET) 미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와 게임 영화 미디어 가상현실콘텐츠 전문디자인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75개 기술이다.

재경부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술 가운데 생체반응기를 이용한 오폐수 처리기술 등 19가지는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조세감면 내용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3년간 100% 면제 △기술사용료(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등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