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지급기한 하루넘겨 1억 날아가

  • 입력 2003년 7월 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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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芮知希) 판사는 김모씨(32·여)가 "지급기일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로 당청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첨금 지급 마감일 은행영업시간 이후에 복권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날 자정까지 문서상이든 유선상으로든 은행에 지급청구를 했다면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겠지만 자정까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30분경 복권 판매점에서 즉석복권 6장을 구입한 뒤 그 자리에서 긁어 이 가운데 한 세트인 2장이 각각 5000만원씩 최고 당첨금인 1억원에 당첨됐다.

김씨는 이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이 이날 자로 마감이었으나 이미 은행영업이 끝나 다음날 오전 복권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으로 당첨금을 찾으러 갔으나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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