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경조사비용 인정 사회통념 수준서 판단

  • 입력 2003년 7월 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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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의 경조사비 비용 인정 범위와 관련, 기업의 규정과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6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과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와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세청이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의 월급 수준까지 인정해 주는 내용의 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최근 일부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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