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첫 공판…구속과 불구속의 차이?

  • 입력 2003년 7월 5일 0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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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다음 재판 기일을 놓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2부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가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은 16일과 18, 21, 22일 가운데 언제가 좋으냐”고 묻자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측은 “다음주에 해외출장이 있으니 여유 있게 22일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측 변호인은 “16일로 하자”고 반대했다. 동일한 사건에 ‘비슷한’ 정도로 연루된 관련자들이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나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그러자 정 회장측이 다시 “16일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날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우리도 사건을 늦출 생각은 없다”며 양측의 주장을 절반씩 수용해 21일로 2차 공판 기일을 잡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사람은 이 전 수석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등 3명. 정 회장과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영업1본부장(이사)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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