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단계 인상 지자체 재정확충 지원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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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법의 목적과 이념, 추진 원칙,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과제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국방 외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외한 사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를 관련 재원, 인력과 함께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와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정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권한 재 배분을 위해 국가는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국가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활성화 등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 확대, 지방의원 신분 지위 강화, 주민직접 참정제도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은 이날 초안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은 물론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체제 개편도 연동해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를 2006년으로 제시했으나 행자부는 이르면 2005년 가을경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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