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이사회 주총 참여-발언권 보장해야"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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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이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그 방법과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의 경영 참가 확대를 토의했으나 결국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최근 논의를 종결했다. 노사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통상적인 단체교섭 두 가지다.

▽노사협의회 강화=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각각 3∼10명 동수로 구성)들이 석 달마다 한 번씩 만나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물론 생산성 향상,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채용 배치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사협의회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태반이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노사협의회보다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노사협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협의’만 할 수 있어 실제 성과를 얻어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인식도 한몫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근로자 교육훈련,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등으로 제한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기업의 합병과 인사, 임금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설치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업체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급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단체협약을 통한 경영 참가=노조가 결성돼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한 경영 참가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노동계는 이 밖에 노조 대표가 이사회 등 경영기구에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정길오(鄭吉五) 정책국장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일부 경영 참여 확대를 빌미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현행 노사협의회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경영 참여가 가능한 데도 노동계가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숭실대 조준모(趙俊模) 교수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수준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교섭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 참가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근로자참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에 대한 주요 쟁점
쟁점노동계경영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범위-상시근로자 30인 이상→5인 이상-설치대상 확대보다는 내실화가 중요
경영기구 참여 보장-이사회 주주총회에 노조대표의 참여 및 발언권 보장-사외이사에 대한 근로자측 추천권 보장-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독일과는 사정이 다름
사용자 보고 의무사항-기업의 합병 양도, 인력 배치전환 해고 등 보고의무사항 확대-대부분 기업의 기밀에 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용자 정보제공 확대-근로자 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따라야 함-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음. 또 비 밀유지 의무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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