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택가 러브호텔 단속 강화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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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 내 주택가나 학교근처에 숙박업소(러브호텔)가 난립하면서 이에 대한 허가규정을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러브호텔에 대한 외관과 입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기존시설의 경우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치한 조립식 성곽형, 첨단형, 원뿔형 지붕은 철거하고 건축물은 철거를 권장키로 했다. 지붕 및 벽체형 네온사인 사용제한과 주차장 출입구 천막가리개, 만국기, 오색천 ,현수막 등 외부치장물도 철거키로 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물의 특정형태, 외부장식물 등 설치제한을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숙박시설 영업신고시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들어서는 숙박시설은 교육환경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시설의 경우 성곽, 첨탑, 원뿔모양의 지붕을 일체 설치할 수 없고, 강렬한 원색 색채 사용금지, 화려한 네온사인 광고판 설치 금지, 출입구 및 창문 주택가 방향 설치 제한 등이 적용된다.

러브호텔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종전에 허용하던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되며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도 현행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재 부산에는 관광호텔 58개소, 일반숙박시설 2694개소 등 총 2755개의 숙박시설에 4만6444개의 객실이 있다.

최근 5년간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99년 30개소, 2000년 73개소, 2001년 109개소, 2002년 206개소, 금년 3월말까지 32개소 등으로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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