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2006년부터 출고 5년이상 차량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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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부터 출고된 지 5년이 넘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경유차 소유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수도권의 공장은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경유차 관련 규정은 1년가량의 예고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등록돼 운행 중인 버스 트럭 승용차 등 경유차로 법 적용 당시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8만km)을 초과한 경우 매연농도 허용기준이 현행 20%에서 5% 정도로 강화돼 대부분 DPF를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차종에 따라 100만∼700만원인 DPF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차량 소유주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등록차량이 아니지만 수도권 출입이 잦아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유차량도 DPF를 붙여야 하지만 이때는 정부가 전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승용차는 DPF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150만대이며 이 가운데 5년이 넘거나 주행거리 8만km를 초과한 경유차는 50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신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혼잡통행료 주차료 등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00여개의 ‘1종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5년마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다음부터는 허용되는 배출량도 깎이는 불이익을 받는다.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에 2, 3종 사업장을 포함시킬지와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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