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총액계약제는 국립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과잉진료 등의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급여 체계는 의사가 진료한 내용을 일일이 첨부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심사해 매달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각 병원의 연간 급여비 평균에 해당되는 급여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선불로 일괄 지급받게 돼 병원의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미리 받게 되면 병원이 진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진료를 행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질병마다 진료 항목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진료제’를 도입해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병원을 평가한 뒤 문제가 있는 병원은 진료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면 저가(低價)진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국공립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급여비 평균에 해당되는 급여비를 지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