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엄지연/선거사범 지자체장 행정력 낭비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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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았으나 답답한 심정이 든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한다. 단체장직이 박탈된 지역에서는 벌써 행정력 공백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아져 이제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었다는 말이 마치 관용어구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른다면 결국 지역주민에게만 손해가 돌아간다.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엄지연 전남 나주시 삼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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