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보라CC '공사피해' 마찰

  • 입력 2003년 7월 3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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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라컨트리클럽(보라CC) 조성공사를 놓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골프장측 간의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라CC 인근의 삼동면 금곡리 지랑마을 주민 20여명은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가옥의 벽에 금이 가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데 골프장측이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 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마을 이장 신기석(64)씨는 “마을에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36가구 대부분의 집 벽에 금이 가 빗물이 새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신우호(70)씨는 “마을과 골프장 경계지점에 있는 산등성이인 일명 ‘용마등’은 사업설명회 당시에는 깍아내지 않는다고 해 그대로 보존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와서는 중장비로 산등성이를 깍아내고 있다”며 “산등성이를 깎아내면 골프장에 살포하는 농약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날아오고 마을에서 골프장이 훤히 보여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가옥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라CC 사업주인 ㈜반도개발 김진훈 상무는 “공사로 인한 가옥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또 “또 ‘용마등’ 산등성이는 당초 사업계획에서도 깎아내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었으며 용마등을 깍아내지 않고는 골프장 코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일대 42만여평에 27홀 규모로 착공된 보라CC는 2005년 6월 개장 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울산시가 2000년 6월 보라CC 골프장 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수장 상류 15km 이내에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승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대암댐 취수장 상류 9.24km 떨어진 곳에 골프장 사업을 승인했다”며 지난해 9월 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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