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하고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해야"

  • 입력 2003년 7월 3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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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3일 공장총량제 폐지와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등 39건의 규제개혁 조치를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경제활력 제고, 금융 및 세제, 무역, 노동, 안전,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 단체의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됐다.

경제 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투자 감소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부과하는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3∼5배 중과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던 규정을 부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0% 이내’로 돼 있는 지주회사 전환 부채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문에서는 “최근 집단적으로 산재요양이 신청되고 있는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해 요양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돼 있어 작업관련성 평가 및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계의 압력과 집단시위로 산재승인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이 신청되면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5단체의 주장.

또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1일부터 금지된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연료용 벙커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 질소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경제 5단체 주요 건의 내용
분야건의 내용
경제활력 제고-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허용
금융 및 세제-대도시에서 지방세 등 중과세 폐지
-부채관련 규제완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200% 완화 등)
노 동-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 결정기한의 연장 (7일→30일)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강화
안 전-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등의 검사기관 확대
-외국 공인기관의 방폭설비 성능인증시 국내 재인증 면제
유 통-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고속버스 수준)
환 경-총질소규제 일본 수준으로 완화 (60ppm → 200ppm)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련 서류 간소화
기 타-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유예기간 부여
-유기비료 농협납품 지정업체 선정 기준 완화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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