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꿔주기’ 선거법안 논란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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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 꿔주기’를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 25조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시군구 경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인구가 상하한선을 넘을 경우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합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농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불과 1만명이 부족해 인근 시·군 전체와 합쳐 한 선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선거법은 도농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대부분 2001년 10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 대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출신이어서 ‘게리맨더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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