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을 통치행위로 볼 것인지와 함께 직권남용과 배임 등 개별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피고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북한을 방문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통해 북한측에 “특검 수사는 남북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수사 당시 특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당시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쌀 비료 등 20억∼3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현대측에 대북사업권 대가로 현금 1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 의견서에서 “2000년 4월 8일 베이징(北京) 접촉에서 현물 5000만달러를 포함해 송금액을 5억달러로 최종 합의했으며 북측은 정상회담 이전에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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