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가 뇌물 세무공무원2명 구속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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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安熙權)는 3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동래세무서 직원 이모(45·6급), 울산세무서 직원 주모씨(45·7급)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탈루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울산 H사 대표 최모씨(73)를 구속하고 총무이사 김모씨(56)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세무서 직원 2명은 울산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1년 9월 정기세무조사에서 H사가 매출 누락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최씨의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 5900만원을 감면해주면서 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세무서 직원 이씨 등이 H사 대표 최씨를 만나 뇌물액수를 흥정했다”며 “특히 H사 주주들간의 분쟁으로 뇌물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 등은 일단 뇌물을 돌려준 뒤 분쟁이 해결된 다음 다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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