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채비율 충족기한 2년으로 연장”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33분


코멘트
정부와 민주당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비율 충족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기업을 합병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주식취득 신고도 사후(事後)가 아닌 사전에 하도록 합의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금은 1년 안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낮춰야 하지만 이를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주식 교환과 이전, 지주회사 자산 감소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새로 인정된다. 비(非)상장 합작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둘 때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도 현행 50%에서 그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LG칼텍스정유 등 지분이 기준에 못 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이 끝난 뒤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회사의 주식 취득을 결합 완료 전에 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미 취득한 주식을 되돌려 주기가 어렵지만 사전 신고로 바뀌면 원상복구가 쉬워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확정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