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혐의점을 찾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씨를 포함한 국방부 전 현직 군 장성(현역 2명, 예비역 3명)과 현역 대령 등 군인 6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시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 철조망 공사와 군 경계병 숙박시설 건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 신공항 방어시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김모상무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비위 수사 무마를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상황버섯과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당시 백혈병에 걸려 보직이 해제된 상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고 상황버섯도 평소 친분이 있던 제 3자가 보좌관을 통해 건네줘 뇌물인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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