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비난 순수의견이라면 무죄"

  • 입력 2003년 7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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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인터넷에 지방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표현행위는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면장인 박씨는 2001년 9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이 안하무인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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