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성군-도교육청 ‘50억 교육발전委’ 설립 난항

  • 입력 2003년 7월 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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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50억원의 기금을 모아 교육발전위원회를 세우기로 했으나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법인 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법인을 해산할 일이 생겼을 경우 재산 귀속 문제를 놓고 고성군과 도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가운데 대부분인 40억원이 군 예산에서 조달되고 나머지도 지역민과 출향인사 등이 기탁하는 성금”이라며 “법인이 해산된다면 당연히 재산은 군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성군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등에도 법인 해산시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귀속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법률 1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이 아니라 도교육청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동안 공익법인 해산 이후의 귀속 재산은 모두 도교육청(교육부)에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50억원을 모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학 사업 등을 편다는 계획 아래 올 2월 220명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성군 인재육성 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공표했다.

한편 고성군 의회는 지난달 “법인이 만들어지고 재산 귀속문제도 해결돼야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다”며 군이 승인 요청한 올 출연금 5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고성=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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