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기장군 ‘학교옆 레미콘공장’ 논란

  • 입력 2003년 7월 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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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주거지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학교 측과 학부모,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중 학부모운영위원회와 레미콘 공장 허가취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장군은 대청중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고, 아파트 등 주거지와 인접한 청강리 687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다.

군은 당초 타일제조 업체가 있던 1만4000여 평의 부지에 W건설이 레미콘제조 공장 업종변경 신청을 하자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해 준 것.

또 레미콘차량이 대청중 앞 도로 및 인근 주택지를 통행할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수업,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경적음 사용을 자제하고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대청중 학생 250여명과 학부모들은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며 2일 오후 이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 항의집회를 갖고 레미콘 공장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기장군청까지 도보행진을 한 이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은 물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기장군청이 승인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해운대교육청은 “이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서는 것으로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며 “법령을 떠나 상식과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런 시설이 학교 바로 옆에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근 덕발2리 주공아파트 520가구를 비롯해 덕발1리, 무곡, 사라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측은 “행정관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결사저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며 “이제 행정도 학생이나 주민 등 소비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은 “승인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신청권자가 소송을 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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