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감지기 단속 논란…사용자만 처벌?

  • 입력 2003년 7월 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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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 인공위성 위치측정 시스템(GPS)을 이용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감지하는 기기 26만5000여대(365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서모씨(41)를 구속하고 오모씨(46)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지기에 품질보증마크(Q마크)를 붙여 마치 정부의 공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GPS 감지기가 시중에 대량유통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단속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과속을 일삼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GPS감지기 제조 판매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서씨 등에 그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그동안 전자파 유해 논란으로 이 기기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달 10일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사실상 제조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

이에 반해 감지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속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게 돼 ‘반쪽 단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통부는 ‘공익성’이나 ‘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판단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법으로 GPS 감지기의 생산 판매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살아있는 한 감지기를 부착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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