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腸절제 수술뒤 완치땐 군대가야” 면제질병 수정 권고

  • 입력 2003년 7월 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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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腸) 절제수술, 갑상샘 절제수술, 췌장 수술을 받은 뒤 완치됐거나 인공항문 수술을 받은 군입대 신체검사 대상자도 앞으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장 절제수술 등을 포함해 11개 질병이 치료됐는데도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현재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징병검사 기준을 고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감사원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평등성’을 고려해 어머니 또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혼혈아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일체감을 강조하는 군대의 특성상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되는 혼혈아는 병역면제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 병역을 면제받는 현 제도를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 등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면제’로 고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완치됐다면 입대할 수 있는 질병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무릎관절 수술은 감사원의 검사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11개 유형의 질병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및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검사규칙의 개정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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