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FTA-추경안 조속 처리를" 국회에 이례적 특별서한

  • 입력 2003년 7월 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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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경제회생과 민생 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보내 서한을 전달하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법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회를 앞두고 특별서한을 보내 각종 안건의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은 헌법 81조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국회를 장악하던 시대가 끝난 만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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