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파업 손배 청구 엄정히 해야

  • 입력 2003년 7월 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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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주무부처와 일반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에 부여된 합법적 자구행위로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노동 관련 법률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업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주었지만 기업에도 직장폐쇄 등 대응 수단을 부여했다. 참여정부가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감싸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 대응 수단마저 억제한다면 다시 노조 편향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전 정권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손해배상 소송은 신종 노동탄압’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기업들이 정부의 중재 압력에 눌려 소송을 줄줄이 취하하는 일이 빚어졌다. 철도 노사도 4월 파업 직전 타결을 지으면서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한 온정주의가 이번 파업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배상금 청구액이 적정 수준을 넘는 등 예전에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 변화 없이 기업의 독자 의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노조가 노사 교섭대상의 범위를 일탈해 정부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정치성 파업을 벌이는 마당에 정부 일각에서 노조의 경영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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