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건 감지기' 제조-판매는 자유…사용자만 처벌

  • 입력 2003년 7월 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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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빠져나가고 사용자만 처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 위치측정 시스템)를 이용해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감지하는 기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GPS 과속단속용 카메라 감지기'는 위성으로부터 단속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받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이 기기를 사용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과속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규정되기 때문.

그러나 현재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단속 규정이 없어져 "만드는 사람은 놓아두고 사용자만 처벌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과거에는 전자파 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단속을 했으나 지난달 10일부터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전자파 적합 판정을 내려 이법에 의한 단속마저 불가능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정통부에서 '공익성'이나 '법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판단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문제"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도교법상 이 기기를 차에 부착한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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